-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번호이동 시 제한기간에 따른 중립기관을 통한 신청절차, 작성양식 등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휴대폰 번호이동 제한기간
휴대폰 개통방법은 크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두 가지로 나뉘며, 번호이동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여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통신사 입장에서 한 사람이 여러 회선을 개통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은 타 통신사의 사용자를 뺏어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신규가입 대비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등 혜택이 보다 많은 경우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의 발생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의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은 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개통일 포함 기준) 번호이동 가능여부 유의사항 15일 이내 불가 단순변심 등에 따른 개통철회 가능 16일 ~ 90일 제한적으로 가능 중립기관 번호이동 승인 필요 91일 이후 자유롭게 가능 위약금 발생여부 주의 ※ 구분 상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1-1. 개통일 기준 15일 이내
휴대폰 개통일을 포함하여 15일 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번호이동을 통한 통신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개통 이후 통화품질, 단순변심 등에 따른 청약철회 및 개통철회가 법으로 가능한 기한이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해야 할 경우 번호이동이 아닌 개통철회 및 해지 후 원하는 통신사에 신규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1-2. 개통일 기준 90일 이내
앞서 설명한 휴대폰 개통일 기준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90일까지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립기관 번호이동이라 불리는 승인절차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해당 승인절차의 목적은 010 번호 통합 시 이전에 사용해 온 01X 번호의 신규가입 제한 등 번호 전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번호이동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유지하는 제도라 밝힌 바 있습니다.
1-3. 개통일 기준 90일 이후
휴대폰 개통일을 포함하여 91일차 부터 사용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을 통한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전환지원금 등 휴대폰 개통 시 받은 혜택의 약정에 따라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번호이동 전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립기관 번호이동 신청절차
휴대폰 개통일 기준 90일 이내에 번호이동 시 중립기관 번호이동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오류코드 생성
↓
2. 신청서 작성
↓
3. 중립기관 번호이동 승인요청
2-1. 오류코드 생성
번호이동 신청에 따른 전산 상 정보는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전달되며, 90일 이내 번호이동 신청 시 오류코드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만약 대리점을 통해 개통할 경우 관련절차를 개통 담당자가 진행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뜰폰 가입 등 본인이 직접 셀프개통을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전 번호이동 가입신청 과정에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라는 알람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오류코드 발생 당일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날짜가 지날 경우 다시 오류코드를 발생시켜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2-2. 신청서 작성
중립기관 번호이동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 양식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용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사본), 기존 통신사, 변경희망 통신사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알뜰폰 통신사 정보를 작성할 경우 해당 통신사 이름과 이용하는 통신망(SK, KT, LG)을 함께 기입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게 작성해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2-3. 중립기관 번호이동 승인요청
최종 승인을 위해서 작성한 신청서는 스캔 및 사진으로 찍어 메일(rnp@ktoa.or.kr) 혹은 팩스(02-541-4370)를 통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메일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약 20분 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회신받게 되면 중립기관 번호이동 승인이 완료된 것이며, 이후 번호이통 가입신청 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번호이동 시 제한기간에 따른 중립기관을 통한 신청절차, 작성양식 등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뜰폰 요금제 사용 등에 따라 자주 휴대폰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분들은 안내드린 방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닷 알뜰폰 요금제 이벤트 총정리(신규가입, 추천인, 슈퍼위크 등) (0) 2024.07.17 너겟(nerget)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혜택(월 25,000원, 파티페이 구하는 방법 등) (0) 2024.07.15 2024년 7월 알뜰폰 요금제 추천(프로모션 혜택, 데이터 제공조건 등) (0) 2024.07.08 휴대폰 구매 시 전환지원금 지급기준(공시지원금과의 차이점, 위약금 등) (0) 2024.07.01 선택약정할인제도 비교 및 활용 팁(위약금 유예, 공시지원금 중복할인 등) (0) 2024.06.28